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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표범49
영리한표범4923.09.17

오픈채팅 통매음 헌터에게 당한거같아요..

오픈채팅 상대방은 미성년자였으며 저는 이 점을 인지하였습니다. 성적 모욕감을 느낄 수 있을만한 직접적인 단어 언급은 하지 않았으나 그러한 단어들을 은유하여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몇마디 대화가 오가고 상대방이 개인톡으로 연락을 하자며 개인 프로필을 보내주어 개인톡을 남긴 순간 임시 고소 접수장 및 저와의 대화내용들을 캡쳐하여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상대방은 합의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이야기하는중이고 일단 제가 상대방의 카카오톡을 차단 한 상태입니다... 대처 방법이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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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통매음보다는 아청법적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이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인지하고서도 성적인 대화를 지속하였다면, 혐의인정하고 합의를 하는 방향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아청법이 아니라 통매음으로 문제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하에 성적인 대화를 나눈 것으로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여렵다는 점을 주장하며 방어를 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