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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때론희망이넘치는케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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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익명의 채팅으로 법적고소?

미성년자와 익명이 가능한 어플에서 채팅으로 성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과 이야기중 카톡으로 자연스레 넘어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어플에서 성적인 얘기를 한 것이 자기는 불쾌하자며 법적으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정말 이게 신고가 가능한가요..??? 저는 계속해서 사과를 하였지만 받아주지 않으며 신고하는 사진들을 캡처하여 저에게 보여준후 어떡할거냐 이러면서 합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무서워서 사과만 하다가 차단하였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미성년자와의 성적인 대화는 위 규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고한 사진이나 합의금 요구 등 고려하면 합의금 공갈 목적의 통매음헌터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https://m.blog.naver.com/wannabelaw/223530232415

    위와 관련 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