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당한 것 같습니다 이게 맞는지 도와주세요ㅠ
엠티라는 어플통해서 미성년자라고 주장하는 여자와 대화를 하는데 뭔가 자꾸 말투와 상황을 제가 자기자신에게 변태이며,사진이나 무언가를 요구하게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빠진 저의 잘못도 있었지만 그 상황에서 제가 너 변태야? 라고 상황을 이상하게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신고한다는 캡처본과 합의금을 유도하는 듯한 말을 하며 뭐 자신은 되게 억울하다는 듯한 느낌의 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전에 카톡 아이디를 제가 받아서 먼저 카톡을 보내서 카톡에서 대화를 하다가 발생한 것 입니다 어플에선 조용하다가 카톡으로 넘어가니 제 프로필 사진을 캡처하며 협박아닌 협박을 해서 저는 무서워서 일단 차단했습니다 이게 정말 통매음이라고 말하는 건가요..? 그럼 저는 어떻게 되나요 정말 고소나 법적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카톡에선 정말 성적 관련 단어조차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한 점이 익명이 보장되는 어플에서 주고받은 성적인 말들로도 법적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상대방이 성적인 발언을 유도했다고 볼 수 있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