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활달한강아지286
활달한강아지28623.03.10

카톡 익명 오픈채팅방에 성적 수치심을 느낀 상대는 통매음으로 신고한다던데 죄가 성립되나요?

카카오톡 익명 오픈채팅방에서 저는 음담패설을 했지만 상대가 몇 차례 거절을 했다가 마지막에는 상대가 음담패설을 받아주겠다고 응답하였고 그렇게 해서 저는 신체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것에 또 갑자기 수치심을 느낀 상대가 통신매체음란죄로 신고하겠다고 그러던데 이렇게 되면 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거절함에도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수 있는 말을 계속 도달하게 한 행위에 대하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게 되며, 질문주신 경우에도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음담패설에 동의를 한 상태에서 한 발언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이 일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