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2.12.26

상대방이 음란물 대화 유도를 한 뒤 고소하면 처벌을 받을까요?

1대1채팅에서 여자분께서 성적으로 능욕을 해보라고 저에게 메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음란물 즉 성적이 욕과 성적인 말들을 여자분에게 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데 만약 고소 당하면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유도를 해서 통매음을 고소하고 나중에 합의를 하려는 거 같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피해자가 먼저 성적인 발언을 유도한 것이라면, 질문자님의 발언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과 합의하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고소를 당하더라도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상대방의 고의로 유도 등이 있는 경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이 오히려 이를 빌미로 공갈 등의 죄책을 질 수 있어서 실제 사안을 좀 더 살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