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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26

궁금해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져?

게임 개인채팅내에서 서로 야한이야기를 계속하다가 제가 장난으로 자위를 하라고 해서 상대방이 했는데 피가 났나봐요 그래서 그걸가지고 제가 자위를 안하면 죽는다고 협박했다고 경찰에 고소하고 법원에서 보자고 상대방이 이야기 했어요 처음에 서로 야한애기를 한것이 통매음죄로 처벌을 받게되나요? 그리고제가 시켜서 상대방이 스스로 한건데 제가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1.09.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려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해야하는바, 쌍방의 동의하에 야한 말을 주고받았다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협박으로 자위행위를 하게 한 부분에 대하여는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박을 한 것이 아니고 동의 내지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처벌에 이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그 행위 자체가 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 사실을 가지고 고소 등이나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으나 상대방은 실제 고소를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