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에는 통매음 고소가 되나요?
와일드리프트라는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의 모바일 버전 게임이 있는데
팀원이 상대방을 무리하게 따라가다 죽어서 제가 왜 따라가냐고 하니까 팀원이 ’니애미 강간하려고 따라가긴함‘이라고 했는데 통매음 고소가 될까요?
전에도 통매음에 관련된 질문을 했었는데 그땐 성적 욕구를 해소하려는 목적이 안보여서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이번엔 성행위를 하려고 했다는 말까지 나와서 가능 할거 같아서 질문해봐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성행위를 하려고 했다는 말까지 나왔다고 위와 같은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표현은 그 정도를 고려할 때 통매음이 성립할 여지도 있으나 이전과 마찬가지로 모욕 취지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