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이 통매음 고소한다는데 처벌되나요?
와일드리프트라는 게임하다가 제가 2명의 상대방에게(1명은 ㅈㄱ 1명은 ㅁㄷ)
ㅈㄱ ㅁㄷ 애ㅁ없음? 이라고 하고
ㅁㄷ라는 사람이
닥쳐 대가리 꽃밭년아 라고 해서 제가
어미 강간마렵네 라고 했더니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합의금 준비하라고 하더라고요 캡쳐해놨다고
이런 경우는 처벌되나요? 고소한다는 채팅보고 전 한마디도 안했습니다
+합의금 준비하라는 말은 제가볼땐 흔히말하는 통매음헌터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만으로는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매형 헌터의 전형적인 수법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성적인 욕설을 하게 된 경우에는 모욕 취지로 판단하여 통매음을 적용하지 않기도 하는데,
위와 같은 노골적인 발언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내지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에 해당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