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채팅친거 통매음 고소 되는 건가요?

게임중 상대방들이 먼저 저에게 접싯물에 코박고 죽으라고 하고 느검마라고 하길래 화가나서 맞받아치다가 "창년 보지나 팔아"라고 했는데 이것도 통매음 고소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발언경위처럼 서로 욕설을 주고받다가 위와 같은 말을 한 경우라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함께 살펴보아야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위의 경우 성적 흥분감 등 보다는 모욕적인 의도로 한 내용이라고 보면 해당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성립은 다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