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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이미유머러스한사랑꾼
이미유머러스한사랑꾼

게임에서 채팅친거 통매음 고소 되는 건가요?

게임중 상대방들이 먼저 저에게 접싯물에 코박고 죽으라고 하고 느검마라고 하길래 화가나서 맞받아치다가 "창년 보지나 팔아"라고 했는데 이것도 통매음 고소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발언경위처럼 서로 욕설을 주고받다가 위와 같은 말을 한 경우라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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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함께 살펴보아야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위의 경우 성적 흥분감 등 보다는 모욕적인 의도로 한 내용이라고 보면 해당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성립은 다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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