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고소한다는데 이럴경우 협박죄로 역고소 가능하나요?
게임중 상대가 기분나쁘게 채팅하길래 화가나서 내가 너 푸ㅠ시야? 라고 해서 상대가 ㅇㅇ 이라 답하고 더 화나게하기위해 노콘얼마임? 이라고 더 물었는데 자기가 신고하겠다 하네요
근데 상대 닉네임이 ”감초남“으로 남자같은데 나를 신고하겠다며 부모님눈에 피눈물나게 해줄게 라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만약 진짜로 신고했다면 저도 맞고소 할 수있는 명목이 어떤게 있을까요?
협박죄로 역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신고를 하겠다는 것이 주된 발언의 취지인바, 권리행사를 하겠다는 것으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상대가 실제로 신고를 하였다거나 신고하여서 그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상대가 고소하겠다고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것이 일회적인 것에 그친다면 협박 역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위와 같은 표현을 일회적으로 한 것만으로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