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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청순한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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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한다는데 이럴경우 협박죄로 역고소 가능하나요?

게임중 상대가 기분나쁘게 채팅하길래 화가나서 내가 너 푸ㅠ시야? 라고 해서 상대가 ㅇㅇ 이라 답하고 더 화나게하기위해 노콘얼마임? 이라고 더 물었는데 자기가 신고하겠다 하네요

근데 상대 닉네임이 ”감초남“으로 남자같은데 나를 신고하겠다며 부모님눈에 피눈물나게 해줄게 라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만약 진짜로 신고했다면 저도 맞고소 할 수있는 명목이 어떤게 있을까요?

협박죄로 역고소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신고를 하겠다는 것이 주된 발언의 취지인바, 권리행사를 하겠다는 것으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상대가 실제로 신고를 하였다거나 신고하여서 그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상대가 고소하겠다고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것이 일회적인 것에 그친다면 협박 역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위와 같은 표현을 일회적으로 한 것만으로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