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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동박새140
우렁찬동박새14023.04.10

게임 협박죄 질문입니다 고소 되나요?

제가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과 트러블이 생겨서 1대1로 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저에게 "꺼저 매국노 쓰레기 양아치 ㅅㅂ ㄱㅅㄲ" 야 이렇게 6번 보냈구요.

그래서 저도 상대방에게 "니 부모 덤프로 밀어줄게" 이말을 3번 반복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상대방이 캡쳐했고 협박으로 고소한다고 하더라구요.

1대1 체팅이라 모욕죄 고소 안되고, 성적인 발언 없었으니 통매음도 고소 안되는건 아는데

협박죄는 찾아보니까 1대1도 고소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제가 상대방의 실제 신원도 모르고 일면식도 없는 온라인 상태에서 협박죄가 성립되나요?

상대방이 먼저 욕을해서 저도 저런말을 한건데 고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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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상황에서는 상호 인적사항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해악 고지를 통하여 행위자가 해악을 실현할 의사가 있다는 인상을 주었고, 상대방이 사실상 그러한 해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해야 합니다.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사이에서 "니 부모 덤프로 밀어줄게"라는 말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상대방이 인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