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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지빠귀165
찬란한지빠귀16523.12.31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

방금 전에 서든어택이라는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이랑 비매너 문제로 싸우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계속 1대1 하자고 얘기해서

이에 응해주었습니다.


이후 저랑 그 분이랑 둘이 게임에 들어갔고

그분이

'너검 보X에 들어가라'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 발언을 듣고 기분이 너무 나빠서 바로 나왔습니다.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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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너검 보X에 들어가라'라는 내용과 같은 성적인 조롱 역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바,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하더라도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통매음은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위 표현은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보이고,

    다만 상대방의 인적사항이나 위 표현 관련 증거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