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당찬족제비20
당찬족제비2022.10.30
상대방이 고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3달전에 제가 '그런얘기 할 사람' 이라는 제목으로 채팅방을 만들고 사람이 들어와서 야한얘기를 서로하는와중에 상대방이 자기 몸사진인지는 모르겠지만 여성알몸사진을 보내면서 저에게도

몸사진을 요구하더라구요. 제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바로 나갔는데 상대방도 야한얘기를 꺼냈고 몸사진도 보냈는데 상대방이 먼저 고소할 가능성이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처벌받을 만한 행위를 하신 부분은 확인되지 않으며,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서로 동의하에 야한 이야기를 한 것이라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질문 내용에 의할때 질문자분은 상대방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실이 없으므로 통매음은 성립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정황이 있다면 답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서로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