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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나도와주세요알려주세요부탁드려요

온라인 통매음인가 해서 질문해봅니다

상대방이 먼저 야한거 하자했습니다

근데 먼저 하자고 한 증거는 없고요

그래서 제가 연락처를 받아서 먼저 연락을 했고

상대방이 연락 도중 야한걸 하자해서 그럼 사진 보내보라 했는데 갑자기 고소중이라면서 고소장 쓰는걸 사진 찍어서 보내는데 저가 통매음법에 걸릴까요?

저는 미성년자고 상대방은 온라인이라 나이를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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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내용을 요구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소위 통매음 헌터라고 하여 고소를 하겠다고 협박한 후 돈을 뜯어내는 경우입니다. 실제 고소가 될 것은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차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최근 성행하는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제안하였다거나 상호 동의하에 사진을 주고받은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으며 곧바로 고소가 가능한 게 아닙니다. 상대는 합의금 편취가 목적인 것으로 보이고 더는 대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