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톡 오픈채팅 음란대화 관련 질문입니다
이러고 얼굴사진주라해서 주고받고 갑자기 상대가 나갔는데 무슨경운가요 통매음이나 무슨 법으로 고소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첨부된 사진내용을 보면,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표시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대화의 흐름에 비춰보면 일방적으로 성적인 대화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특별한 거부의사 없이 대화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통매음죄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로 문제가 되는 건 통매음이지만 서로 위와 같이 대화를 주고받은 것만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단순히 사진을 받고 그냥 마음에 들지 않아 나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고소하겠다며 협박을 한 게 아니라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