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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단정한바위새146

단정한바위새146

인스타에서 이런것도 통매음 성립이 가능한가요?

제가 인스타 부계정으로 디엠을 했는데 상대는 프로필부터 이름까지 11변녀라고 쓰여있었고 팔로잉도 모두 음란한 사람이고 사진도 조금 음침하길래 이런식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ㅎㅇ 안녕

말 놓으실래요? 그래

뭐하고있어 누워있어

그럼 야한얘기 할래? 그래

이러고 나서 바로 갑자기 위에 보시는 대화내용만 캡쳐해서 보내고 여러 사이버수사대 통매음 관련글을 보내며 서가기 싫으면 합의 10으로 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아직 사진도 안 보냈고 야한얘기도 안했는데 어떻게 성립이 되죠? 라고 했더니 야한목적으로 접근만 해도 신고가 가능하다는데 정말 이게 통매음이나 신고가 되나요??

(변호사님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야한이야기를 할래?"라는 내용으로 발언한 것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정황이나 상대방 발언을 고려할 때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며 합의금을 유도하는 공갈수법으로 보입니다.

    사안은 위 대화만으로는 통매음이 실제로 성립할 가능성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