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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상사조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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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디엠 통매음 처벌 되나요?

한 인스타그램 계정에 자기 소개 글에 "변녀"라고 되어 있으며, 스토리에 "볼사람", "보여줄사람" 이렇게 되어 있길래,

디엠으로 제가 "저요" 라고 보냈습니다.

상대방이 "어떤거?" 냐고 묻길래, 저는 "아래" 라고 답 했고,

상대방이 "아래 어디?" 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자위" 라고 답했습니다.

그랬더니, 대화를 캡쳐한걸 보여주며, 저를 통매음,성희롱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오늘만 해도 두명 고소 들어갔다고 합니다.

보니까, 일부러 구체적인 답변으로 유도하여 합의금 뜯어낼 수법인거 같은데,

그래도, 실제로 상대방이 저를 고소하면 처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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