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 부계로 성기사진 보냄 고소 당한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지금 고1인 학생입니다 제가 며칠전에 심심해서 인스타에서 내꺼 볼사람 디엠 이라는 글을 적어놓고 스토리를 올렸습니다 근데 모르는 상대방께서 누구쇼라고 하셔서 저는 변남이라고 하고 나이를 물어봤습니다 그러고 제가 볼래?라고 질문을 한 다음 돌아오는 답변은 네 라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 보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제 중요부위 사진을 보냈습니다 근데 갑자기 태도가 바뀌시면서 고소 접수했다고 임시접수된 문자를 저에게 보여주면서 제가 주는 돈은 필요없고 부모님과 합의를 하실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무서운 마음에 인스타계정에서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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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동의를 하였다면 그러한 사진을 보낸 부분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은 본인에게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금전을 받는 것이 목적일 것입니다. 다시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마시고 상대방과도 더는 대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성적인 사진을 요구했다고 단정짓기 어려워 통매음으로 고소가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