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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어쩐지통통한목살

어쩐지통통한목살

통매음 고소 당한후 연락 오는 시기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1 학생입니다 제가 7개월전에 심심해서 인스타 부계로 내꺼 볼사람 디엠이라는 글을 적어 스토리에 올렸습니다 근데 모르는분께서 누구냐고 물어보셔서 제가 변남이라고 대답하고 몇살이냐고 물어보니 11년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래? 라고 질문을 했는데 네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저는 당연히 본다는 의미로 인식하고 동의를 받고 저의 중요부위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런더 갑자기 태도가 변하시면서 임시접수된 문자를 보여주시고 제가 돈 얼마면되냐고 물어보니깐 지금 돈 필요없고 저희 부모님과 합의를 본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7개월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된걸까요? 아직도 너무 불안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며, 오히려 상대방이 합의금 목적으로 접근하거나 기타 부정한 목적으로 접근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이미 7개월이나 지난 시점이므로 더 이상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통매음 성립 가능성은 희박하며, 실제 고소가 되지도 않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고소가 진행되면 고소인 조사 이후에 피의자 조사를 하기까지 대략 한달 내외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7개월이 걸리고 있다면 신고가 안되었거나 당사자특정이 지연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사건 진행 양상을 고려할 때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애초부터 상대방이 신고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7개월 전 사건이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본인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보를 알지 못하고 신고한 경우라도 수사기관을 통해 특정되었을 수 있는 시간이라는 점에서도 신고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매음 헌터 수법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금전적 요구를 하는 것이 본래 목적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더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