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학생입니다. 이거 고소당할수있나요?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게시물에 '11변녀'라는분의 홍보게시물을 보고 선디엠을 했습니다. 인사를 주고받고 '변녀세요?'라고 했을때 '넹' 이라고 했고 '그럼 보여주실수있으세요?' 라고했을때 '먼저 보내주세요'라고 해서 성기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왜 갑자기 성기사진을 보내시냐. 성적수치심을 느꼈다. 통매음으로 고소할거다. 차단하거나 계정 삭제하면 반성의미 없는걸로 알고 합의하지않겠다' 라고 왔어요. 저는 그 디엠을 보고 '죄송합니다.성기사진을 보내라는줄 알고 보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합의금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여기서 순간 무서워서 '저 13살인데 한번만 봐주세요'라고 거짓말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돈이 없다고 하니까 '내 사정이 아니다' '빌려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후에 제가 '근데 인스타는 사진 캡처가 불가능하지않냐'라고 물어봤더니 '외부어플 이용하면 캡처할수있다'라고 해서 '그럼 캡처한걸 보여줘라' 라고했더니 '고소파일보낼때는 원본도 같이 보내서 없다'라고 하길래 '그럼 고소파일을 보낸 증거라도 보여줘라, 그래야 합의를 하든 고소준비를 하든지 할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갑자기 '근데 왜 갑자기 말놓냐. 기분 잡치게 하지말고 꺼져라. 호출당하면 알겠지'라고 말하고 저를 차단했습니다. 그후에 저도 제 계정을 삭제했습니다. 현재 6일이 지났고요 계속 불안해서 글 남겨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전형적으로 통매음 고소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는 수법입니다.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를 유도한 사정이 명백하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할 수 없으며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실제로 고소는 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성적인 사진을 유도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을 고려할 때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실제로 고소를 하려는 게 아니라 합의금을 갈취하는 것이 목적일 것입니다. 실제 고소하는 경우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