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 디엠으로 얘기 하다가 성기 사진을 보냈는데 신고한다는데 처벌이 되나요?
인스타에서 자칭 ‘변녀’라는 사람이 스토리로 사진교환 할 사람이라고 올리길래 제가 저요라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내달라길래 보내주었더니 갑자기 장문의 글이 올라오고 내용이 뭔지는 기억이 안나지만 이 사진 캡쳐를 하였고(실제론 캡쳐 했다고는 안 떴습니다) 신고할테니 차단하면 일 커진다라고 말한후에 합의를 하자고 말 하였는데 제가 이건 너무 이상한 소리같아서 차단하긴 했는데 신고가 만약에 한다면 처벌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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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DM을 통해 성기 사진을 보낸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음란한 행위를 전기통신설비를 통해 공연히 전시할 목적으로 음란물을 반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경우에 성립됩니다. 성기 사진을 전송한 행위는 '음란물'을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공연히 전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수사기관에서 관련 사실을 인지하면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도 있으므로, 처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자칭 변녀였고 사진을 교환하자고 먼저 제안 했다는 사정을 주장하여 양형에서 유리한 요소로 고려받거나 기소유예, 무혐의 등을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상대방이 성기사진을 보내는 것을 요구했다거나 이에 대하여 거부감이나 불쾌감을 표시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처벌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