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먼저 성기 사진을 요구하고, 당신이 한 번 더 물어보고 확인한 후 보여주었다면, 이는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진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통상적으로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사진을 받은 후 욕설을 하고 채팅방을 나갔다는 점에서, 신고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실제 처벌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사한 상황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상에서 개인정보나 민감한 사진을 공유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