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채팅어플에서 통매음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통매음으로 고소가 될까요?
어떤 채팅어플에서 한 여자분과 연락을 했습니다. 근데 수위높은 이야기를 해도 괜찮냐고 물어봤더니 괜찮다길래 대화를 이어나가다가 대화중 수위높은 이야기를 해도 괜찮냐? 라 하니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리곤 성기사진을 보여달라고 하길래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보여주고 계속 대화를 하였고 시간이 흐른후 더 보여달라해서 더 보여줬습니다. 근데 갑자기 통매음으로 고소를 한다고 대화내용을 캡쳐후 차단을 하고 나왔는데 저가 상대방에에 수위높은 이야기를 해도 괜찮냐? 했을때 ok했고 성기사진도 먼저 보여달라했습니다. 이것도 통매음으로 고소가 될까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거부감을 표시하지 않았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대화 당사자간에 성적인 대화를 하는 것을 용인하고 동의하였다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사진 등을 보냈다고 하더라도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상대방이 동의하고 심지어 요청까지 한 내용에 대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에서의 성적인 대화나 사진 교환은 항상 위험을 수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