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그런 사진을 전달하거나 성적인 대화 등을 한 게 아니라면 적어도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해당 사진에 대해서 위와 같은 대화만 한 후에 별도로 문제 없이 대화를 마무리하였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추후 상대방이 위와 같은 대화 일부나 전체를 가지고 신고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섣불리 금전적 요구에 응하지 마시고 통매음 헌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장 변호사를 선임할 건 아니더라도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토대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