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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통매음 성립이되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여자인척하고 보여줘봐 그래서 내가 먼저 "여자 인증 못하나요?" 상대방이 "먼저보내면 전화걸게"하고 "큰걸 좋아해서" 그때 내가 "아..."라고 보내서 상대방이 "못 보내 겠어?"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상대가 "왜ㅋㅋㅋㅋ" "그냥 사진만 보내는건데" 그래서 "지금 노발상태라서" "작은 상태에요" 라고보냄 상대방이 "상관없어" "ㅋㅋㅋㅋ" "귀엽겠네" 라고했어요 제가 "얼굴 안 보여도 되죠?" 상대는 "웅"이라했고 그래서 "네 잠시만요" 그러고 성기사진을 보냈어요... 통매음 성립이되나요? 제생각엔 유도성이 높은거 같은데요..이 대화내용은 캡쳐해놓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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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된 사실관계를 보면, 상대방이 유도한 것으로 보이고, 성기사지에 대한 거부감도 없어 보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 등을 보내야하는데 대화내용에 비추어 보아 양자간 이러한 대화가 묵시적으로 합의된 상태이기 때문에 동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상대방도 어느 정도 호응을 하면서 성범죄를 이유로 합의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고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도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