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안전한지 봐 주세요 또 올려서 죄송해요
저는 남자고 상대는 여자 입니다.
카톡으로
"사진 좀 보내줘 ㅋ 난 섹시한 사진 좋아해"
라고 했는데
여자가 곧바로 옆모습 얼굴 사진을 보내더라구요
4개월 지났는데
통매음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
좀 무서운데 혹여나 고소하거나 하면 어쩌지 싶어
혹시나 싶어 전화로 "기분 나빴던거 아니지?
장난인거 알지?"
상대는
"기분 안 나쁘다고 장난인거 안다" 고 한거 녹음하긴 했는데 성적 수치심 느낀건 아닌지는 못 물어봤는데 이 정도면 안전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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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표시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정도로 문제가 되지 않으며 상대방이 이후 답장한 부분 고려해도 추후 문제삼았을 때 그 대화 내용 토대로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