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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늘커다란떡볶이

늘커다란떡볶이

혹시 이 상황도 통매음으로 간주될수 있는건가요?

트위터라는 앱에서 어떤 여성분이 자신의 속옷사진과 좀 야한 사진을 올렸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사진을 보고 야해서 문자를 보내봅니다 라는 문자를 보냈고 상대방은 넹 이라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혹시 좋아하시는거 있나요? 여러가지로 라는 문자를 보냈고 상대방은 이후 답장없이 차단을 하였습니다...혹시 이 상황에서도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하여 간주될수 있는 상황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