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년생 어떤 계정에 능욕을 해달라는 글과 가슴이 약간 노출된 사진을 올린 글을 보고 성적인 문자를 보냈습니다.발언 전 해줄까?라고 질문하고 “네” 라는 답변까지 받은 상태에서 발언을 하였고 그후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는 문자와 합의할 생각 있냐는 문자가 왔는데 이런 경우도 통매음으로 고소가 먹히나요? 저도 09년생 입니다.
상대방에게 의사를 묻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어떠한 부분을 동의했는지가 명확하지 않아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곧바로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부분은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사안 역시 합의금이 목적이고 실제로 신고할 가능성 자체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