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가 트위터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는데 되나요?
친구랑 장난으로 트위터에 변태들이 게시글 올리면 쪽지로 사진 준다길래 변남 ㅈㅈ사진 볼 사람으로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대화내용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상대 : 안녕하세요
나 : 사교 가능하신가요?
상대 : 어디요?
나 : 아래요
상대 : 보지요?
나 : 네
그 이후 서울남대문경찰서에 사건 접수되었다는 문자를 보내주면서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성적인 대화를 유도해놓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며 준비해놓은듯한 문자를 보낸 것으로 보아 헌터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통매음은 상대방이 유도를 한 점에 비추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시 실제로 사진을 교환한 게 아니라며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할 여지가 없어보이고 상대방이 그러한 글을 읽고 먼저 대화를 건 것이라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임시신고접수증을 보여준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당장 고소하였을 것은 아니므로 최근 성행하는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입니다.
고소하겠다며 합의금을 갈취하는 수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