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구체적인 형상을 지정하지 않고 단순히 사진을 요구한 상황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전송한 경우, 상대방의 요구 범위에 대한 해석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진 요청을 음란물의 전송에 동의한 것으로 당연히 판단하기는 어려우므로, 당시 대화가 오고 간 구체적인 맥락과 전후 사정이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는 점과 상호 간의 대화 흐름상 오해가 발생한 정황 등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과정이 필요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로 대화 내역을 삭제하기보다는 전송 전후의 대화 전체 화면을 원본 그대로 캡처하여 객관적인 증거로 보존해 두는 조치가 바람직합니다 향후 실제로 법적 절차가 진행된다면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과 고의성 여부에 대해 차분하게 소명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