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트위터 통매음 관련해서 고소가 되나요?

트위터에서 서로 인사를 한 뒤 그 사람이 사진보내조 너 이러길래 제가 ”내꺼?“ 라고 되묻고 ㅇㅇ 이라고 응답을 듣고 사진을 보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는데 고소가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성적인 사진을 요구하여 보낸 것이라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상대방이 구체적인 형상을 지정하지 않고 단순히 사진을 요구한 상황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전송한 경우, 상대방의 요구 범위에 대한 해석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진 요청을 음란물의 전송에 동의한 것으로 당연히 판단하기는 어려우므로, 당시 대화가 오고 간 구체적인 맥락과 전후 사정이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는 점과 상호 간의 대화 흐름상 오해가 발생한 정황 등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과정이 필요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로 대화 내역을 삭제하기보다는 전송 전후의 대화 전체 화면을 원본 그대로 캡처하여 객관적인 증거로 보존해 두는 조치가 바람직합니다 향후 실제로 법적 절차가 진행된다면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과 고의성 여부에 대해 차분하게 소명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신고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합의금을 갈취하는 것이므로 금전적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사진을 요구한 부분이 통신매체 이용음란죄에 해당하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통매음 헌터수법 자체가 실제로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