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트위터에서 이런 경우 통매음으로 고소 진행 가능한가요?

트위터에서 어떤 사용자가 본인에게 노출 사진을 보여줄 것을 썼다 지웠다 하고 있고 그에 개인 1:1 디엠을 했더니 사진 ㄱㄱ 라서 해서 사진을 보낸 후, 고소 협박이 왔습니다. 이런 경우 고소 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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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사진을 보내라고 하여 이에 응한것이라면, 이러한 행위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요구하여 사진을 보냈다면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곧바로 신고를 얘기하는 부분은 전형적인 합의금 갈취 수법이기에 섣불리 금전을 지급하거나 더 대화하며 대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사진을 보내라고 했던 증거가 없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통매음죄를 범한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고소를 한다기 보다는 고소 협박으로 돈을 갈취하려는 수단일 가능성이 높기에 실제 고소를 실행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