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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까탈스러운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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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는데 실제로 고소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트위터(X)에서 "꼬평해준다"라는 글이 있기에 성기사진을 보냈는데 통매음으로 신고 한다고 하여 차단하고 앱을 삭제한 상태입니다. 상대가 정말 고소를 할까요? 게시글은 캡쳐 해놓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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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실제할지는 그의 의사이기 때문에 확답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본인이 꼬평을 해주겠다고 하여 성적인 사진을 유도한 점에 비추어 고소에 이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상대가 올린 게시글 등을 고려할 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합의금에 목적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실제로 고소하는 사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먼저 성적 대화를 유도하신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는 성기사진을 보냈다고 해도 상호 합의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없으십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