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트위터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는데 실제로 고소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트위터(X)에서 "꼬평해준다"라는 글이 있기에 성기사진을 보냈는데 통매음으로 신고 한다고 하여 차단하고 앱을 삭제한 상태입니다. 상대가 정말 고소를 할까요? 게시글은 캡쳐 해놓은 상태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실제할지는 그의 의사이기 때문에 확답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본인이 꼬평을 해주겠다고 하여 성적인 사진을 유도한 점에 비추어 고소에 이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상대가 올린 게시글 등을 고려할 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합의금에 목적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실제로 고소하는 사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먼저 성적 대화를 유도하신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는 성기사진을 보냈다고 해도 상호 합의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없으십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