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성범죄

아마도자유로운곰
아마도자유로운곰

통매음 고소 될까요 제발 알려주세요.

수다라는 랜덤채팅 어플을 이용중인 고3입니다 어떤 성인 여성분하고 대화를 하다가 야한얘기 좋아하냐고 물어봤는데 그 여성분이 사진이 더 좋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보여줘도 되겠냐 물어봤는데 괜찮다고 해서 보냈고 텔레그램으로 넘어가서 대화를 하였습니다 이거 통매음으로 신고가 될까요? 제발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요구를 하여 보내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즉 주고 받으신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구체적인 내용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고 그런 사진이나 대화를 주고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신고한다고 하면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통매음헌터수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전적 요구에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장 변호사를 선임하실 것은 아니고 다만 본인이 많이 불안하시다면 전체적인 대화 내용을 토대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건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를 유도하고 또 동의를 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는 성적 대화나 성적 사진이 전송된다고 해도 통매음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