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오픈채팅 통매음 고소
제가 카톡 오픈채팅에서 어떤 여성과 대화중에 프로필 사진을 보고 '그정도면 사이즈가 어느정도 되요?' 라고 물어보고 여성분이'뭔사이즈?'라고 되물어서 '가슴여'라고 대답하고 여성분이 '안댕 그런거 물어보면안댕'이라고 말해서 그 이후에는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개인톡으로 넘어가재서 넘어가더니 제 이름하고 나이를 알아내더니 오픈채팅때 햇던 대화를 캡쳐해서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했습니다. 이부분이 고소가 되는건지 궁금하고 저정도로 통매음이 성립이되는지 오직 가슴사이즈 물어본것으로 처벌이 된 적이 있는지. 그리고 고소가 돼서 서에서 진술하러 나오라고 한다면 어떻게 대처하는게 현명한 방법일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