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ㅠ카카오 60일 정지 외국인 대화...고소할 확률이 있을까요?

미프라는 앱에서 튀르키예 여자가 카카오에서 대화 하자길래 카카오에서 대화했어요. 여자가 저한테 관계를 가져봤냐, 성기 사이즈가 얼마나하냐, 이런 대화를 하고 저도 여자한테 무언갈 보여줄 수 있냐..예를들어, 가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자가 비디오톡으로 대화를 하자고 하다가 제 카카오 배경사진을 보더니 누구냐길래 여자친구라고 하니깐 갑자기 자기 사진 다 내리고 아무말도 안하더라구요. 그리고 1시간 있다가 카카오 60일 정지됐어요..혹시 여자가 저 고소가능할까요??..성적인 대화는 여자가 더 많이했고 저는 무언갈 보여줄 수 있냐와 인터넷에서 캡쳐한 남자 발기된 팬티사진만 보냈습니다..여자는 성인이었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할 가능성 자체는 배제할 수 없지만,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곧바로 형사책임이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카카오 60일 정지 역시 신고 또는 운영정책 위반에 따른 제재일 수 있을 뿐 고소가 이루어졌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서 현 상황만을 놓고 극히 우려하실 부분은 아닌 점을 먼저 말씀 드려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먼저 위와 같은 대화 내용을 유도한 점을 보아 실제는 튀르키예 여성이 아닌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한국어로 채팅을 하신 경우라면 더더욱 아닐 가능성, 이러한 고소를 이용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범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도 참고하실 만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적절한 대응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 여성도 성인이고,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동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대화를 유도했거나 요구한 점이 동의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의사에 반하어 위와 같은 대화나 사진을 주고받은 게 아니라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보이고 다만 실제 외국인이고 해외 거주 중이라면 애초에 고소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