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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쌍봉낙타97
수줍은쌍봉낙타9722.09.12

트위터로 알게된 여성이 미성년자였습니다

트위터로 알게된 여성이 있는데 심심하다고 전화를 하자고 해서 전화하다가 카톡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여성이 갑자기 자신의 자위 영상을 보내서 저도 모르게 그것을 보고 야한 얘기로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 여성이 사진과 영상을 줘서 저도 좀더 보여달라 말 했는데 알고보니 이 여성이 미성년자 였는데 처벌 받을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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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고의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상대가 먼저 영상을 보낸 것이므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미성년자와 음란한 동영상을 주고받았다고 해서 처벌받을 만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청법상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자위행위 등을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아청법 제2조 제4호).

    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위와 같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 시청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자위영상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아청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