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트위터에 전화통화를 원하는 여성분 계시면 오세요라고 제 라인 아이디를 작성해서 올렸습니다.
어떤 여성분이 들어왔고 나이는 20살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미성년자랑은 대화도 안한다고 대답하니깐
자기는 성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통화를 하다가 은밀한 사진 보고 싶냐고 물어보길래
보고 싶다고 대답을 했고 사진을 보내줬습니다.
사진은 다운 안받았구요.
저는 사진을 안보냈습니다.
통화를 끝내고 아가 좋았어요?라고 물어보니깐
조금 있다가 웅 이라고 대답하길래
제가 그럼 다행이네요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끝내고 오늘 라인에 로그인하려고 하니깐 본인인증기능을 사용할수 없습니다라고 나오네요.
라인에 대화 신고한건가요?
사진은 안보내고 받지만 했고
성적인 대화는 하나도 안했습니다.
만약 미성년자인데 성인이라고 속이고 통화했는데
아청법에 접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웠고,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밝힌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청법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본인의 의사로 대화하거나 사진을 주고받은 것이라면 통신 매체 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속였다면 아청법 위반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어떤 범죄행위도 확인되지 않으시며, 불법행위가 될 요소는 없었습니다. 전혀 법적 책임이 발생하실 상황은 아니기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로그인 부분은 아마 다른 사유로 인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