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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쿠스쿠스188
진득한쿠스쿠스18822.07.01

라인 통매음 관련 질문드립니다

트위터 섹트하는사람이 라인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 한 후 혹시 펨돔(여성지배자)를 구하냐고 물어보니 넹 이라고 대답이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사진있냐, 내사진도 보내줄까 이랬더니 자기 얼굴사진을 보내고 채팅으로 아무거나 보내달라고 대답이왔습니다 저는 이사람이 섹트하는사람이고 트위터에도 사진을 올리는 사람이니 팬티착용사진(약간 돌출된)을 보냈습니다. 그러고 제가 채팅으로 OO님도 보내주실수 있나요 라고 한 뒤 10분뒤 쯤 민원 접수번호 문자가 온 사진을 보여주면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했다고 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상대도 트위터에서 섹트를 하고 하트(좋아요)공약으로 성기사진 등등을 공유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2. 상대가 저에게 아무사진이나 보내달라고 했을때 제가 팬티만입고 약간돌출된 사진을 보내주었는데 이것도 성립이되나요? 3.상대가 펨돔을 허락 한 상황(노예가 된다는 것) 에서 사진을 보냈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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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하여 성적만족을 목적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당연한 전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에 참여한 자였다고 한다면

    질문자님의 행위가 통매음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