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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칠면조276
냉철한칠면조276

라인 어플에서 성희롱 처벌 가능성이 궁금합니다

1주일 전 트위터(현 X)에서 어떤 사람이 자신의 전 여자친구의 신상을 쓴 후 자신의 여자친구가 예전에 모르는 사람과 사진을 교환했고 이로 인해 헤어지게 되었다고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락해보니 이 사실을 통해 협박을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단순히 조롱이라도 하기 위해 그 사람이 적어둔 라인 아이디(전 여자친구)에게 연락해 밑과 같이 대화했습니다.

나 : ㅎㅇ

상대 : 누구세요?

나 : 얼굴사진을 보냄(단순한 일상 사진)이윤지(가명)? 06? (출신고등학교)?

상대 : 누구신데요

나 : 너 몸 사진 찍었다며 ㅋㅋ

상대 : 차단합니다

나 : 그래라

위와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범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나요?인터넷에 검색해보니 묵시적 협박이나 통매음이 적용될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적혀있는 나이가 06이었으나 미성녀자일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1주일동안 정말 반성했고 피해자분께도 사과의 말씀을 드릴려고 했으나 트위터에 올라온 글도 지워지고 연락도 보지 않고 라인 어플에서 피해자분의 계정도 삭제된것 같습니다.현실적으로 고소 가능성이 얼마나 되고 처벌 받을 수도 있을까요?라인 어플이 이런 약한 일에는 협조해주지 않는다는데 사실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매음보다는 협박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해외 기업 SNS라는 점에서 협조가 어려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기존 게시글이 사라진 점을 고려하면 사건화될 가능성 자체가 낮아 보입니다.

    별개로 라인으로 연락하도록 한 점을 고려할 때 기존 통매형 헌터 수법의 변형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상대방의 신상을 말하면서 몸사진을 찍었다며 말을 하는 행위는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라인어플이 범죄의 경중에 따라 협조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적어도 본 변호사는 처음듣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