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08

라인으로 성ㄱ사진을 보냈는데 그걸로 고소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채팅어플에서 자기소개에 라인아이디가 걸려있어서 연락했습니다 뭐하냐고 묻자 여자가 먼저 가슴이 훤이들어나는(유두까진 보이지 않음) 사진과 다른 남자와 기프티콘을 받고 몸매사진을 보내주는듯한 카톡 내용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이 없다고 하자 잘가라는 말를 하길레 제가 마지막으로 성ㄱ사진 평가해달라 하면서 사진을 보냈습니다 거기서 화를 내며 고소하겠다고 하길레 제가 성ㄱ사진을 지우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계정을 탈퇴했는데 어떡해야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4.01.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기재내용을 보면, 상대방이 성기사진을 요구했고 볼만한 사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는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고소를 당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사진을 유도했다는 점을 주장하셔야 할 것으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고소가 되지 않도록 해야될 것 같습니다.


  • 상대방이 어느정도 위와 같은 사진을 보내 성적인 대화를 유도하였다면, 그 부분이 고려될 수 있으니, 본인이 상대방 동의 없이 위 사진을 보냈다면 통매음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익명대화로 유사사건에서 고소한다고 하고도 실제로는 고소에 이르지는 않고 단순히 합의금을 유도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