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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의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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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장애인 통매음 특혜 궁금합니다.

제가 어떤 경증 언어장애 (경증이라 의사소통 잘됨) 여자와 사진을 자주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얼굴 사진도 보낼때도 많았습니다.

한번은 제가 "사진보내줘요 섹시한사진좋아해요" 라고 보냈는데

상대 여자가 옆모습 얼굴 사진을 보냈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전화로 성적인 수치심 같은거 느꼈어? 혹시 불편했어? 물어보니

그런거 없었다고 한거를 녹음 저장 해 두었는데

나중에 혹시나 여자가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면

  1. 경증 언어 장애이긴 한데 의사소통은 확실히 됩니다. 같은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하면 상대가 장애인이니까 특혜를 받아서 더 가중처벌 되나요? 아니면 의사소통이 되니까 형사고소시에 일반인과 똑같은 선상에서 보나요?
  2. 제가 "사진보내줘요 섹시한사진좋아해요" 라고 했늣데 통매음 말고 다른 범죄 가능성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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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판단되며, 기타 다른 범죄가 성립할 수도 없겠습니다. 전혀 문제되는 상황은 아니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