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매음 관련 질문 있습니다.
제가 어떤 여자와 사진을 자주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얼굴 사진도 보낼때도 많았습니다.
한번은 제가 "사진보내줘요 섹시한사진좋아해요" 라고 보냈는데
상대 여자가 옆모습 사진을 보냈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전화로 성적인 수치심 같은거 느꼈어? 혹시 불편했어? 물어보니
그런거 없었다고 한거를 녹음 저장 해 두었는데
나중에 혹시나 여자가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면
녹음 해 둔 것과 옆 모습 사진을 즉시 보낸게 크게 작용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사건 성격과 법적 쟁점
설명하신 상황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통매음) 관련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법상 통매음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영상 전송 또는 촉구 행위가 포함될 때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성적 수치심을 실제로 느꼈는지 여부입니다.녹음과 사진 전송의 증거력
상대방이 불편하지 않았다고 답한 내용이 녹음되어 있고, 보내진 사진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보내거나 동의한 경우라면, 형사상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녹음의 유효성은 현장 상황, 대화 내용, 녹음 시점 등이 고려되며,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는 변호사 검토가 필요합니다.법적 위험과 방어 전략
만약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하더라도, 상대방이 동의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녹음, 메시지 기록, 사진 전송 과정 등)는 방어에 핵심적입니다. 다만, 메시지 내용이나 맥락상 상대방이 불편함을 느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에서 참고 자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결론
현재 상황에서 녹음과 사진 전송 기록은 방어에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하더라도 무죄 주장에 도움 됩니다. 다만, 실제 수사 과정에서는 메시지 전체 맥락, 시점, 반복성 등이 함께 평가되므로 법률 전문가와 증거 정리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도 동의하에 성적인 사진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이라면 법리적으로도 통매음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상호동의 하에 사진을 주고받은 것에 대해서는 그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본인이 충분히 증거자료를 확보한 상황이라면 사건화 될 가능성 자체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