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거 통매음 성립하는지 봐 주세요 ~~

저는 남자고 상대는 여자 입니다.

서로 안지는 2년 됐고

여자가 일방적으로 얼굴 사진 보내고

저를 되게 좋아하는데

저는 안 좋아해요

제가 한번은 농담으로

"사진 좀 보내줘 ㅋ 난 섹시한 사진 좋아해"

라고 했는데

여자가 옆모습 사진을 보내더라구요

4개월 지났는데

통매음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

좀 무서운데 혹여나 고소하거나 하면

통매음에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친하게 지내던 사이에서

    "사진 좀 보내줘 ㅋ 난 섹시한 사진 좋아해"라고 한것만으로 통매음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거부감을 표시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