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서로 동의하에 성기사진 교환 통매음 처벌가능성 있나요?
제가 수다라는 랜덤채팅 어플에서 프사가 반정도 노출된 가슴 사진인분께 사진 본인이냐고 말 건 후에 가슴이야기가 오고가다가 상대쪽에서 먼저 세번정도 아예 벗은 가슴사진을 전송했고 전 그거에 반응해주면서 이야기하고있었는데 상대가 제 성기사진도 보여달라고 이야기해서 보내주었습니다. 사진을 받고 그사람은 좋다고 하고
갑자기 프로필사진이 삭제되고 이후로 연락을 안봐서
소위말하는 통매음 헌터가 아닐까 걱정되어서 차단하고
질문올립니다. 대화내용은 사진으로 가지고있고
전 미성년자고 상대는 성인인듯 했습니다
통매음 고소를 만약 당한다면 성립될 가능성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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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양 당사자 동의 하에 서로의 위와 같은 사진을 공유한 것에 대해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통매음 헌터 수법이었다면 본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을 가능성이 높지만 질문에는 그러한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서로 동의하에 성기사진을 교환했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진 행위이기 때문에 절대 통매음죄는 성립할 수 없으십니다. 전혀 문제되는 상황은 아니며 고소가 될 수도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