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서로 동의하에 성기사진 교환 통매음 처벌가능성 있나요?
제가 수다라는 랜덤채팅 어플에서 프사가 반정도 노출된 가슴 사진인분께 사진 본인이냐고 말 건 후에 가슴이야기가 오고가다가 상대쪽에서 먼저 세번정도 아예 벗은 가슴사진을 전송했고 전 그거에 반응해주면서 이야기하고있었는데 상대가 제 성기사진도 보여달라고 이야기해서 보내주었습니다. 사진을 받고 그사람은 좋다고 하고
갑자기 프로필사진이 삭제되고 이후로 연락을 안봐서
소위말하는 통매음 헌터가 아닐까 걱정되어서 차단하고
질문올립니다. 대화내용은 사진으로 가지고있고
전 미성년자고 상대는 성인인듯 했습니다
통매음 고소를 만약 당한다면 성립될 가능성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