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간 성적인 사진교환과 이후 고소가능성때매 너무 두렵습니다
만16세(상대방) 17세(작성자) 트위터에서 만나 이후 카톡으로 넘어갔습니다 거기서 저희는 애인관계였고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사진을 보냈습니다 저는 상대방에게 놀라서 정말 좋아서 보내는거냐 원하지 않으면 하지않아도 된다 라고 이야기했고 상대방은 자신이 좋아서 보내는거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후에도 상대방이 성적인사진을 여러장 보내고 영상도 보낸 기억이 나는거 같은데 그속에서 제가 보내라고 한 기억은 없습니다
이후 상대방과는 몇달간 사귀다 헤어졌고 저는 상대방에게 대화기록을 지우자 라고 부탁했으며 상대방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정말 지웠는지 그리고 대화내력이 캡처되어있을지는 모릅니다 (상대방은 이상할정도로 기억을 잘 못해서 제 이름도 까먹거나 우리가 무슨대화를 했는지도 잘 모르던 수준이었거든요)
또한 10개월이나 지났기에 제가 보내라고 한 내역이 있는지조차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암튼 최근에 16세 17세가 성적인사진을 교환했는데 상대방 부모의 고소로 송파경찰서의 압수수색과 강압적인 조사로 인해 자살한 17세 소년 기사를 봤습니다 그거 보고 현재 만19세 성인에 교대를 다니고 있는 제가 만약 사건화가 되면 소년법이 아닌 형법을 받을건데 그러면 기소유예가 아닌이상 법원으로 넘어가면 무조건 빨간줄이고 그러면 전 임용도 못치고 살 길이 없어집니다...이러한 이유로 너무나 두렵기에 질문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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