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로 중요부위 노출 사진을 보냈는데 처벌 가능한건가요


서로 성적인 대화를 주고 받았던 사인데 저는 저는 20살이고 상대방은 19살입니다
올해 1월에 제가 왁싱을 했다고 하니 거기사진을 좀 보여달라고 전화중에 저한테 말을 했고 보고싶으면 나만 보여주기 좀 그러니 너도 보여줘라 라고 한 상황에 먼저 보내길래 저도 보냈습니다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하고 자해사진을 보내는 상황인데 갑자기 고소 당하거나 그럴까봐 무서워서 여쭤봅니다 디엠은 그냥 삭제해서 내용이 아예 없는 상황이고 전화녹음도 안해놔서 보내달라고 했다는 증거가 저한텐 없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를 하는 경우는 통매음의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대화 내용에 대해서 입증하기 어렵다면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거나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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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주장대로라면 성적인 사진을 보내는 것에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으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면 수사관이 이를 믿어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켜야 성립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동의했다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적어주신 사실관계만 놓고 보면, 상대방이 먼저 사진을 요구했고 먼저 보냈으며, 그에 응하여 서로 성적인 대화 중에 1회성으로 주고받은 경우라면, 보통 문제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을 도달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이어서, 질문자님이 곧바로 처벌된다고 단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대법원도 이 죄의 보호법익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내용에 노출되지 않을 권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요구하고, 상대방도 먼저 전송한 뒤 질문자님도 전송한 구조라면 상호 동의에 의한 교환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일방적 강요나 기망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처벌까지 나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