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사람에게 인스타그램 디엠으로 협박성 메세지를 받았습니다.

디엠 내용을 첨부하고싶으나 제 얼굴과 지인들 얼굴사진이 첨부되어있어서 불가능한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내용은 제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계정에 있던 사진들을 긁어와 원나잇 어플에 제 사진을 올리겠다, 조건만남을 하겠다, 제 블로그 사진으로 행동반경을 유추해 어디 앞에서 기다리겠다, 머리를 깨버리겠다 등의 메세지와 성희롱, 협박 내용이 주였습니다. 상대방이 제 사진과 지인들 사진을 저장한것을 확인했고 그걸 이용해 절 협박한것이고 현재 상대는 인스타그램 메세지와 계정을 삭제한 상태라 캡쳐본과 영상만 남아있습니다. 법률 자문 받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협박죄 및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 가능합니다 인스타그램의 협조를 받을 경우 신상파악 및 민형사 고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협박 내지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사안 정도를 고려할 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본인 신변 보호를 위해서라도 신고를 진행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증거자료 정리해서 경찰서 민원실에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