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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화창한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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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에서 타인 사진을 도용하여 대화를 나눴을 경우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인타넷에 떠돌아다니는 사진을 프로필로 하여 대화 중 인스타그램 디엠까지 했습니다. 이 때 야한 대화 또한 오고 갔고, 상대방은 저를 여성으로 알다가 남성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때 상대방이 저를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인터넷에 떠돌아 다니는 사진이라 사진의 주인은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2. 상대방 또한 동의를 한 대화에서 통신매체이용 음란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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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초상권 침해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인터넷에 공개된 사진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권한없이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한 것은 위법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사진 주인을 알 수 없어 실제 고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양자가 합의하에 음란한 대화를 했더라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쌍방 합의하에 이뤄진 음란 대화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동의 여부, 대화 내용과 정도, 전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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