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픈채팅에서 상대방이 유도해도 통매음에 걸리나요?
트위터에서 디엠을 하다가 자기가 옛날에 활동햌ㅎ던 사진이 있으면 보내달라(자기를 괴롭혀달라) 해서 보내다가 오픈채팅으로 넘어가서 대화를 이어가는데 제 성기 사진을 달라고 하길래 저 먼저 상대방이 지금 찍은 사진을 주면 내가 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은 다른사람의 성적인 사진을 도용? 본인이 옛날에 찍은건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지금 찍은것 같지 않은 사진과 영상을 보내와서 저는 제 성기 사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지금 상대방은 아무반응도 없이 채팅방을 유지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통매음에 고소당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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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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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는 발언을 유도했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유도한 부분을 고려하는 것과 본인이 결국 그러한 사진을 보내지 않은 걸 고려하면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사진을 보내라고 유도한 후에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요구하여 사진을 보내시는 것은 통매음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인 사진을 보내는 경우에 한해 통매음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