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픈채팅에서 사진을 도용했지만 좀 애매해요
오픈채팅으로 1:1 채팅을 할때 도용한 사진을 본인이라 하고 성적인 이야기를 하고 나서 채팅방을 나간뒤에 다시 다른 채팅방으로 동일한 두명이 이야기를 하다가 도용한 사람이 사실 그사진은 내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화가나서 그 사진의 주인에게 도용 당한걸 제보했을때 어떤 처벌을 받을수있나요? 현재 첫번째 성적인 대화를 한 오픈채팅은 삭제가 되어서 대화내용을 캡처 해둔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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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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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람의 사진을 이용하여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행위나 표현을 하는 경우에 주로 문제가 되는 건 명예훼손이고, 성적인 대화에 이용한 경우라면 그러한 부분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